[영상 플랫폼 전쟁1] 유튜브 vs 네이버 vs 카카오



오늘은 지난 다른 플랫폼들에 이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는, 

영상 플랫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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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흥행을 거듭하면서 국내 양대 포털도 

동영상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다. 

시장 1위인 유튜브 이용자들이 단순히 동영상 

시청을 넘어서 검색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주요 영상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전략으로 

사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을까? 



시장 1위인 구글의 `유튜브`와 네이버TV, 

카카오TV를 사용자 입장에서 비교 분석했다.




철저한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튜브,

'지상파 방송 중심' 네이버,

'실시간' 강조하는 카카오

(출처: mediasr)




사용자 경험의 출발은 첫 화면이다. 

PC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3사의 서비스는 첫 화면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유튜브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전면이 설계되어 있다. 

최근 구독한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최상단에 배치한다. 


그 밑으로는 내가 주로 구독한 영상을 기반으로 관심 분야를 추정하여 주제별로 뿌려준다. 

예를 들어 자주 듣는 음악 장르를 노출하는 식이다. 

좌측 내비게이션 바에는 홈, 인기 구독 메뉴가 전부다. 

나머지는 구독한 크리에이터의 채널로 채워진다.



구글에서 유튜브 사용자 경험(UX) 디자이너 제니퍼 세라지는 이와 관련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사용자와 만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은 디자인은 고객을 탐색함으로써 진화한다"고 말했다. 



네이버TV는 방송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한다. 

주로 라디오스타, 한끼줍쇼 등 예능을 분 단위로 재편집해 쪼갠 영상을 배치한다. 

배치되는 영상은 사용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제공한다. 

주로 한 시간 전 많이 본 100개 영상을 롤링하는 형식이다. 

시의성 있는 영상을 가장 먼저 노출하고 

하단에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추천 영상을 노출한다. 

요리, 댄스, 네이버 메인에 뜬 목록 등이 올라온다. 



카카오TV는 전면에 인기 라이브 방송을 배치했다. 

스포츠, 게임 방송 등 콘텐츠의 라이브 방송 

하단에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인기 TV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기 크리에이터의 동영상을

배치해 실시간, 유행, 크리에이터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



유튜브와 국내 영상 플랫폼의 콘텐츠는 극명하게 

달랐다. 카카오TV와 네이버가 TV의 소스를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주력으로 배치한 반면, 

유튜브는 철저히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직접 

연결하는 사용자 경험을 선사했다.


유튜브 맞춤 동영상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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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광고의 고통



광고를 표출하는 방식도 서로 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면에서는 광고를 배제했고 

구글은 전면 최상단에 광고를 배치했다. 

반면, 영상 내 광고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15초에서 30초 사이 광고를 주력으로 송출하면서 

15초 동안 광고를 건너뛸 수 없게 막아둔 반면, 

구글은 광고를 5초 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사용자 입장에서 5초 이후 광고 건너뛰기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상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15초는 꽤 긴 시간이다. 

카카오의 경우 개인 채널의 경우 5초로 

조정 가능하다.



반면, 15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함부로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주력인 공중파의 영상 클립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MBC와 SBS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광고판매대행사 스마트미디어랩(SMR)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이들은 현재 15초를 강제하는 

광고 시청 시간을 두고 있다. 

과거 MBC와 SB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5초 동안 강제로 광고를 보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포털 동영상 플랫폼에 적용한 것이다.



콘텐츠와 광고는 SBS 직접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다. 네이버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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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어디까지 해봤니?

네이버 일부 문제 있어, 

카카오는 크리에이터 배려



검색 결과도 남달랐다. 

각 플랫폼에 `스타크래프트`, `송혜교`, 

`남북통일` 등 무작위 검색 키워드를 넣어 본 결과 

구글은 채널 운영과 무관하게 자사의 로직에 따라 

방송사의 채널과 개인 채널이 번갈아가며 

노출되었다. 


반면, 카카오TV는 크리에이터 배려를 위해 

개인 채널을 최우선 노출하고 그다음부터는 

카드 형태로 개인방송과 방송사의 채널을 노출했다. 



네이버의 경우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이브, 채널, 동영상 순서로 노출하는데 

검색어와 관련된 라이브와 채널이 없을 경우 

검색 결과가 없다는 텍스트와 함께 빈 곳이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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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음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확충 중



구글은 음성 인식 기술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8일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구글 어시스턴트의 AI 기술을 적용한 비서가 

지역 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다 피차이는 발표에서 "청각 장애인 유튜브 

사용자를 위해 더 나은 자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미 영상의 음성을 인식해 자동으로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사용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번역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인공지능 기반 동영상 추천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하나 네이버 대리는 "동영상 추천 기술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AiRs Video’를 

적용 예정. 사용자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이용자 사용 패턴의 맥락(context)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 영상을 추천. 

네이버TV와 모바일 동영상 판을 통해 다양한 

기술 실험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 자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튜버, TechWiser


이어 그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더욱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장면 탐색’ 기능이 적용된 

‘비디오 슬라이드’도 선보임. ‘비디오 슬라이드’는 

동영상 속 수많은 장면 속에서 주요 장면만 빠르게 

탐색하고, 책처럼 넘기듯이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감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TV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플러스

친구와 연동된다. 

카카오TV 이용자가 동영상 채널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간편하게 해당 채널의 라이브 방송과 

업데이트된 영상을 카카오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류현정 매니저는 

"동영상 채널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간편하게 

해당 채널의 라이브 방송과 업데이트된 영상을 

카카오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라이브가 시작되면 카카오톡 채팅 탭의 채팅방 

이름 옆에 ‘LIVE’ 배지가 표시되고 이용자는 

채팅방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vs 해외 동영상 업체, 

이건 거의 "뒤집힌 운동장!"



세계적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의 걱정이 크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 차원의 

도움 없이 판도를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의 습격, 

트래픽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망사용료는?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알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캡처



세계적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넷플릭스가 어떤 방식으로 망 사용료 이슈를 

해결할 지가 뜨거운 감자다.


넷플릭스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지역 협력사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캐시서버란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 지역 서버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주문할 때마다 국제회선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전송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딜라이브와 CJ헬로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이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자체 비용으로 캐시서버를 두는 

대신, 망 사용료는 일체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일찍이  캐시서버를 구축해 놓았다. 


한편, 현재 네이버가 지불하는 연간 망사용료는

 약 700억원이다. 다른 국내 콘텐츠 업체들 

역시 100억~300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부담한다.



국내 플랫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초고화질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화질 서비스는 커녕 수백억 단위의 사용료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서도 

국내 사업자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형평성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내부에서도 

꾸준히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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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심의하나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상을 개제하는 

과정에서마저 차별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정부가 같은 영상물이어도 국내 플랫폼 사업자 

게재 때만 심의를 거치다보니, 해외 영상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와중에 경쟁력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예고편의 경우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온라인 

게재가 가능한 반면, 해외 사업자는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영화를 홍보해야 하는 영화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플랫폼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심의 이후에 

예고편을 올려야만하는 문제로 그 기간동안 

발만 동동 구르는 입장이다.



뮤직비디오 게시 또한 걸림돌이 많다. 

프로모션 차원으로 활용하는 '티저' 형식의 

영상이 국내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 예다.

'티저'를 국내 플랫폼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영등위의 심의를 거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문에, 뮤지션이나 소속사 측은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니면 아예 국내 사업자에는 

유통조차 하지 않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채널을 선호한다.




이에 영등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영상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 뿐이지, 

국내 사업자여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만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폐"라며, 

"여전히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심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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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장 뛰어들겠다는 페북, 

한국에서 풀어야할 문제 多





페이스북도 영상 시장에 뛰어들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3월과 5월에 각각 

미국프로축구(MLS)와 미국 프로야구(MLB)와 

중계 계약을 체결,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해당 리그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다. 

올해 말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영상까지 발을 넓히며 

시장의 흐름 또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것들이 산더미다. 

망사용료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매출 공개와 

불법 유통 음원 저작권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지난 1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오던 페이스북이 

세계 각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내린 결정이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부장은 24일 

미디어SR에 "페이스북 광고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공통적인 조세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 매출 공개에 관해 정해진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



한편, 페이스북 플랫폼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원에 관한 조처도 필요하다. 

해외 플랫폼에서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는 

국내 음악 영상이나 이를 2차 가공한 영상은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다.

여기에서 유튜브는 제외 된다.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음원저작권협회들과 

'음악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튜브의 경우 '음악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맺어 플랫폼 상에서 일반 사용자가 올리는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페이스북의 경우는 해당 

계약을 맺지 않아 페이스북 사용자가 올리는 

영상물들의 경우 전부 저작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단순히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보내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조처"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맞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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